전세·월세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필수 체크리스트

1. 등기부등본 꼼꼼히 확인하기

전세나 월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가요? 집을 보러 다니는 설렘 뒤에는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중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가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집주인이 진짜 주인인지, 혹시 근저당이나 임차권, 가압류 등이 걸려 있지는 않은지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집의 소유관계뿐 아니라 담보로 잡혀있는 금액, 즉 은행에서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까지 모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잘 봐도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계약 전날이나 당일에 최신분을 꼭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최초 소유자와 거래 중이 아니라면 중간에 소유권이 여러 번 바뀌지는 않았는지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만약 근저당 설정 금액이 전세보증금보다 높다면, 계약을 다시 한 번 고민해보시는 것도 지혜입니다. 이처럼 등기부등본 확인은 집 구하기와 동시에 내 재산을 보호하는 든든한 안전벨트가 되어줍니다.

2.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명시해야 할 사항

엔간한 대화를 다 마치셨더라도, 종이 위에 남기는 계약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말로만 한 합의는 언제든 변질될 수 있으니까요. 계약서에는 주택의 정확한 주소,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의 인적사항, 보증금과 월세, 계약기간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특약사항도 꼼꼼히 넣으셔야 합니다. 주방 가전이나 에어컨 등 집에 설치된 비품이 있다면 인수인계 목록을 계약서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카카오톡 대화나 문자로의 합의도 중요 증거가 되지만, 법적 효력을 온전히 갖기 위해선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고 인감 날인을 받으시는 게 확실합니다. ‘특약사항’란에는 계약 해지, 관리비 부담 주체,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조건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내용들을 추가하세요. 혹시라도 나중에 말 다툼이 생기더라도 모두 계약서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작은 정성 하나로 큰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 보증금 반환보장, 전세보증보험 확인하기

전세 계약을 하셨다면, 요즘 자주 뉴스에 나오는 ‘깡통전세’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시라도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은행 이자 부담 등으로 어려워지면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세입자입니다. 그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꼭 챙길 게 바로 전세보증보험입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보증기관에서 대신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보증보험 가입은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아니면 신속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평생 모은 돈을 한 순간에 날릴 수도 있으니 꼭 체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가입 절차도 어렵지 않고 보증기관의 홈페이지나 은행, 보험사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월세 세입자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가입이 가능하니, 혹시라도 나중에 ‘설마’가 현실이 되는 일을 미리 막아두시길 권해드립니다.

4. 중개사 자격 및 중개보수 확인

집을 알아보실 때 많은 분들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십니다. 그러나 중개사의 자격증을 직접 확인하시는 경우는 드뭅니다. 혹시라도 무자격자 또는 자격이 만료된 중개사무소라면, 추후 문제가 생겨도 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사무실 벽에 걸린 자격증을 살펴보세요. 또한, 중개보수(수수료)의 상한선도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해 산출하는데, 국토교통부나 각 지자체에서 ‘중개보수 요율표’를 공개하고 있으니, 바가지를 쓰지 않도록 공식 요율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제 시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으시고,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직접 작성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계약 전 정보가 정확한지 다시 한 번 확인 및 확인하세요.

5. 입주 전 집 상태 및 시설 점검

입주 당일이 가까워오면 설레는 만큼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주 전에는 반드시 집 안의 하자나 노후된 시설을 꼼꼼히 체크하세요. 수도, 가스, 난방, 전기, 방범창, 싱크대 등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해두면 차후 하자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누수, 곰팡이, 콘센트 작동 여부 등도 빼놓지 말아야 하겠지요. 집주인이나 중개인과 함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서 직접 상태를 확인해두면 더욱 좋습니다. 입주 후에는 하자 발견이 어렵고, 집주인이 ‘원래부터 그랬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추가 수리나 보수비 발생을 막으려면 처음부터 꼼꼼히, 세심하게 기록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6. 확정일자 신청 및 주민등록 전입신고

마지막으로 빼먹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입니다. 전세 계약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혹시라도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에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전입신고까지 마치면 ‘대항력’을 얻게 되어, 법적으로도 세입자의 권리가 더 강화됩니다. 이 두 가지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간단히 할 수 있으니 꼭 잊지 마시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방문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데, 일자 스탬프가 찍히면 비로소 내 권리가 지켜진다는 사실, 꼭 명심하세요. 이런 작은 절차들이 모여 든든한 내 집살이의 시작이 됩니다.

맺음말: 꼼꼼함이 내 자산을 지킨다

전세나 월세 계약은 인생에서 꽤 큰 결정을 하는 순간입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대충 넘어가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지만, 누구보다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건 바로 꼼꼼하게 하나씩 따져보는 작은 습관입니다. 위 체크리스트만 잘 챙기셔도 예기치 않은 피해를 충분히 예방하실 수 있으니,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안전하고 행복한 이사를 준비해보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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